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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역명: 이천장록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
2. 사업개요
- 위치 :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산 61번지 일원
- 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, 근린생활시설
- 규모 지상 37층~지하3층/ 공동주택 1021세대
- 대지면적 : 46000㎡
- 연면적 : 170490.59㎡
3. 설계방향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(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)에 따라 공원면적의 70%이상 기부체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. 도시 난개발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원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.
이천장록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록공원 202500㎡중 비공원시설 57000㎡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사업입니다. 도심내 공원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므로 주변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, 근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설계방향입니다.